2026. 1. 20(화)
'개 식용 금지법'이 2024년 2월 6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
유예기간을 거쳐 2027년 2월 7일부터 법이 적용된다.
제17조(벌칙) ①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
1. 제5조제1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 또는 증식한 자
2. 제5조제2항을 위반하여 식용을 목적으로 개 또는 개를 원료로 조리ㆍ가공한 식품을 유통ㆍ판매한 자
[시행일: 2027. 2. 7.] 제17조
근데 도살, 유통, 판매자에 대해서만 처벌 조항이 있지 사 먹는 사람에게 제재 조치는 없다.
지금 전주는 간판에서는 '보신탕'이 사라졌지만 예전에 팔았던 곳이 간판만 흑염소로 바꾸고
실제 판매하는 곳은 여러 곳 있다.
그 중 이동교 부근의 '남양옥' 보신탕 맛이 일품이다.
개고기가 구하기 힘들어서 인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.
작년에 15,000원 받았는데 20,000으로 올랐다. 그래도 좋다~!
친구 행종이와 작년부터 오자 했는데 서로 시간이 안 맞아 오늘에서야 오게 되었다.
와~~ 제대로 된 배받이 살점이다.
이거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???
바닥이 보일 즈음에는 애껴서 조금씩 오래 먹는다.
이렇게 맛난 것을~~~~
내년 2월 7일이 오기전에 부지런히 먹으러 와야겠다. *